국민의힘·정의당은 '제명' 요구
민주당 절반이 찬성해야 제명 가능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가상자산 보유·거래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한다.
윤리특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김 의원 징계 안건을 상정한 후 특위 내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8일, 민주당은 지난 17일 각각 김 의원을 제소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윤리특위는 윤리심사자문위에 징계안을 회부하고 징계 심사 전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윤리심사자문위 활동 기한은 최장 60일이다.
윤리심사자문위 심사를 마친 징계안은 윤리특위 징계소위원회와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국회의원 징계는 ▲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 제명 등 네 가지다. 현재 국민의힘과 정의당은 김 의원에 대한 '제명'을 요구하고 있다.
징계안 표결은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이뤄지고,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 다만, 본회의에서 의원직 제명이 의결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김 의원을 제명하려면 국민의힘(115석)과 정의당(6석)에 더해 민주당(167석)에서도 약 80명의 찬성표가 나와야 한다.
이에 여당은 민주당도 김 의원에 대한 '제명'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지난 29일 논평을 통해 "민주당에 주어진 결단의 순간을 국민이 지켜보고 있음을 명심하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14일 국회 의원회관에 출근한 이후 이날까지 2주 동안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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