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륙 중인 여객기에 타고 있다 비상구 출입문을 강제로 여는 사고를 낸 이모(33) 씨가 구속됐다.
대구지방법원은 28일 오후 2시 30분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범죄의 중대성과 도주 우려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씨는 이날 오후 1시 50분쯤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해 '계획하고 문을 열었는지', '뛰어내릴 생각이었는지' 등 취재진 질문에 "빨리 내리고 싶었다", "아이들에게 너무 죄송하다"라고 답하고 법정으로 향했다.
이씨는 지난 26일 오후 제주공항에서 출발한 아시아나 여객기에서 대구공항 착륙 직전 상공 약 213미터(700피트)에서 비상구 출입문을 열고 벽면에 매달리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항공보안법 위반)를 받고 있다.
당시 승객 190여 명은 극도의 불안감을 호소했으며, 이 중 9명은 호흡 곤란 등 증세를 보여 병원에서 치료받았다.
이씨는 범행 경위와 관련해 최근 실직과 스트레스를 겪었다며 "비행기 착륙 직전 답답해 빨리 내리고 싶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전날 "범행이 중대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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