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4억원에 계약, 177억원 주고 공사 전부 맡긴 혐의
대구도시철도 승강장안전문(스크린도어) 공사를 낙찰받고 불법 하도급을 준 혐의로 기소된 업체 관계자 2명이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고등법원 제1형사부(진성철 부장판사)는 건설산업기본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씨는 승강장안전문 공사 현장 사업관리 업무를 총괄한 실장급, B씨는 관련 실무를 수행한 차장급 직원이었다.
A, B씨와 현대로템은 2015년 11월 대구도시철도공사(현 대구교통공사)가 발주한 대구도시철도 2호선 승강장안전문 제작·설치공사를 낙찰받아 234억원에 계약을 체결했으나 같은해 12월 회사 구매팀 담당자를 통해 공사 전부를 C사에 넘긴 혐의를 받았다. 하도급을 준 계약금액은 177억원이었다.
이들은 C사가 제작해 납품한 안전문을 현대로템이 설치하는 것처럼 계약 상대방을 속였고, 2016년 대구시의 특별감사가 시작되자 직접 공사를 한 것처럼 꾸민 자료를 제출했다. 또 증거위조를 교사하고 위증을 했다는 혐의도 받았다.
A, B씨는 1심에서 1년~1년 5개월의 징역형을,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으나 파기환송심에서 재차 실형을 선고 받으면서 법정 구속됐다.
법원은 "일괄하도급을 금지하는 건설산업기본법의 취지는 책임시공을 유도해 부실공사나 조잡한 시공을 방지하고, 공사 후 책임소재의 불분명에 의해 야기될 수 있는 제반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데 있다"며 이번 피고인들의 죄질이 나쁘다고 비판했다. 이어 A씨에 대해서는 "증거위조교사, 위증을 통해 사법기능을 방해했고, 위조된 증거와 위증의 내용이 수사와 재판의 핵심에 해당했다"며 꾸짖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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