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의 평온을 해칠 만큼 큰 소음 근거 없음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저 앞 도로에서 1인 시위를 벌인 60대에게 무죄가 선고 됐다.
25일 울산지법 형사6단독(판사 최희동)은 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선고에 대해 일상생활의 평온을 해칠 만큼 큰 소음이라는 근거가 없다는 이유를 들었다.
지난해 7월 12일쯤 문 전 대통령의 사저가 있는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 한 도로 앞에서 A 씨는 1인 시위를 하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저를 향해 "문재인을 구속하라"고 3차례 외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현장에는 집회신고를 한 다른 시위자들이 함께 소음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 있던 마을 주민들은 "시위 현장이 시끄럽다"고 신고했고, A씨를 포함한 시위자들은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법원은 사건 당시 현장을 촬영한 동영상을 조사한 결과 A씨가 확성기를 사용하지 않은 채 다소 큰 목소리로 외치고, 사저와 거리가 먼 논밭 인근에서 시위를 벌인 점 등을 고려했다.
재판부는 "시위 현장 특성상 비교적 소리가 용이하게 전달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A씨가 큰 목소리로 외친 것이 법 이 정한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낸 경우'에 해당하거나 '의사표현의 사유에 한계를 넘어 허용될 수 없는 행위'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A씨의 목소리가 다른 집회 소음에 비해 더 시끄러웠다고 보기 어렵고, 경찰이 당시 소음을 측정하지 않아 소음 정도를 알 수 있는 객관적 자료도 없다"고 말했다.
무죄 판결을 받은 A씨는 재판부에 "일간지 등에 무죄를 공시하길 원한다"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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