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계좌 지급 정지 명령 5년 간 2배 증가…금융 범죄 검찰 기소는 감소 "

입력 2023-05-25 14:30:09

최승재 의원 "18~22년 증권 계좌 지급 정지 명령 횟수 3.2만→7.3만"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

지난 5년간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피해가 우려되는 증권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명령 횟수와 금액이 급격하게 증가한 반면, 금융범죄 기소건수는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금융투자협회를 통해 자산총계 상위 20개 증권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 3만2천건 수준이던 지급정지명령 횟수는 2022년 7만3천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고, 금액 또한 341억원에서 501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지급정지 명령이란 보이스피싱 등 금융범죄에 연루된 계좌로 의심될 경우 고객이나 경찰 등 수사기관 요청에 따라 계좌를 동결하는 것을 말한다. 지급정지가 될 경우 영업점이나 비대면채널, 자동이체나 오픈뱅킹 등 모든 출금과 출고거래가 즉시 중단된다.

지급정지 금액은 2018년 341억에서 꾸준히 증가해 2021년 765억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다만 2022년엔 501억으로 다소 감소했다.

최승재 의원실에 따르면 2021년 당시 자금 유동성 증가와 공모주 열풍으로 주식 가격이 급격하게 오르면서 투자 광풍이 불며 계좌 숫자가 폭증하자, 이에 맞춰 범죄의 대상이 된 계좌 또한 크게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반면 같은 기간 금융범죄와 관련해 금융위원회에서 검찰로 이첩 후 기소된 건수는 매년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승재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99건이던 금융범죄 사건 이첩·접수 건수는 2022년 64건으로 크게 줄었고, 기소된 건수 또한 2018년 56건에서 2022년 8건으로 급격하게 줄었다. 다만 수사 중인 건수는 2018년 9건에서 2022년 50건으로 크게 늘어났다.

전체 금융범죄에 대한 이첩 건수 인만큼 지급정지 명령과 단순 연관 짓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으나, 금융범죄 기소 건수가 크게 줄고 수사 중인 건수가 늘어나는 것은 사실이라는 점에서 당국의 금융 범죄 대응력이 약화된 것일 수도 있다는 게 최 의원실의 설명이다.

최 의원은 "금융산업의 디지털화에 따라 보이스피싱과 같은 전자금융 범죄가 계속 고도화되는 상황에서 계좌의 지급정지로 피해를 겪고 있는 금융소비자의 규모에 대한 정확한 파악을 통해 향후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지속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