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중앙당윤리심판원 '당비 미납부 및 성실의무 위반' 판단
대구시의회의 유일한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육정미 대구시의원이 민주당 중앙당윤리심판원(심판원)에서 당원자격정지 2년 중징계를 받았다.
24일 지역 민주당에 따르면 민주당 심판원은 이 같은 내용의 '중앙당윤리심판원 징계 심의 결과'를 육 시의원에게 전달했다.
육 시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심의 결과 통지문을 올렸다.
민주당 중앙당윤리심판장 명의의 심판결정문에 드러난 육 의원에 대한 징계 결정 이유로 ▷민주당 대구시당이 육 시의원에게 대구시청에 자료를 받아달라고 요청했으나, 이를 거부한 것 ▷지난 6월까지 당 주최 행사 22회 중 3회만 출석한 점 ▷특별당비 납부를 완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난해 9월 13일과 10월 14일 두 차례에 걸쳐 SNS에 당의 특별당비에 관한 사항을 공개한 점. 또 이에 대해 대구시당이 육 시의원의 소명을 듣기 위해 운영위원회와 상무위원회를 개최하고 출석을 요구했으나 불참한 점 ▷육 시의원이 대구시당위원장과 사무처장에 대해 중앙당 윤리심판원에 허위 사실로 징계를 청원한 것 등이다.
이에 대해 육 시의원은 "'허위사실 유포' 했다는 것은 절대 없고, 심판원이 맥락을 따져 판단을 해야 하는데, 대구시당 위원장과 사무처장의 해명만 들은 것으로 보인다. 각 사안에 대해 모두 재심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반발했다.
민주당 대구시당 관계자는 "당원에 1년 이상 자격 정지를 한 경우는 거의 없었다. 이번 2년 정지는 제명이나 다름없는 중징계"라며 "양 쪽의 소명은 중앙당 심판원 절차대로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다. 육 시의원이 주장하는 소명 절차는 사실이 아니다. 시당은 심판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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