늑장공사에 완공 1년 미뤄져…작년 10월→올해 하반기
달서구청, 공기 연기·장마 대비 안전 조치 불이행 등으로 계약 해지 추진
달서구청이 야심 차게 준비한 '달서 반려견놀이터' 완공 시점이 계속 늦춰지고 있다. 구청은 시공사의 불성실한 태도를 문제의 원인으로 보고, 계약 해지 절차를 밟고 있다.
24일 달서구청에 따르면 구청은 달서 반려견놀이터 공사를 수주한 지역 건설업체 A사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새 시공사를 선정한 뒤 공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지난해 2월 착공한 달서 반려견놀이터는 장동공원 내 6천158㎡ 규모로 반려동물 놀이시설뿐만 아니라 휴게음식점 및 관리동, 산책로, 주차장(36면) 등을 갖춰 조성될 예정이었다. 특히 대구에선 처음으로 지어지는 반려견놀이터인 데다, 전국에서도 손에 꼽히는 규모로 지어질 계획이라 지역민들의 관심도 컸다.
그러나 해당 공사는 중단과 재개를 반복하며 하염없이 늘어지고 있다. 당초 지난해 10월로 예정된 완공 목표는 올해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로 계속 미뤄지는 중이다. 구청의 계획보다 1년 가까이 미뤄진 것이다. 이 과정에서 원자잿 값 인상 등 악재도 겹쳐 사업비도 29억원에서 34억원으로 늘었다.
달서구청은 공사가 차일피일 늦어지는 이유가 시공사 측의 '늑장 공사'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달서구청에 따르면 A사는 계속된 공사 이행 요구에도 자금조달이 어렵다는 입장으로 일관하며 이달 초부터 공사를 중단한 상태다. 해당 업체는 지난해 하반기에도 재정적 문제를 이유로 반려견놀이터 공사를 멈췄었다. 현재까지도 공사 완공률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장마 기간이 다가오는 가운데 A사가 관련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점도 달서구청이 계약을 해지하려는 이유다. 현재 공사 현장에는 대량의 토사가 쌓여있고, 인근 저지대에는 공장들이 즐비해 많은 비가 내리면 대형사고 발생 우려가 있다. 이에 구청은 A사에 안전조치를 요구했지만, 이조차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달서구청 관계자는 "현행법에 따르면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사항 이행 촉구를 따르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며 "해당 업체는 계속된 공사이행 촉구에도 불성실한 태도를 유지하며, 사업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 더 이상은 놔둘 수 없다고 판단해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했다.
매일신문은 A사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했으나 닿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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