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24일 전체회의 열고 전세사기 특별법 의결
전세사기 피해자 금융 지원 확대, 정부가 경·공매 대행 서비스 제공 등
전세 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이 24일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이 법안은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같은 날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국회 국토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여야 합의로 마련한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엔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게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정부가 경·공매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정부가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게 최우선변제금만큼 10년간 무이자 대출을 해주는 내용이 담겼다. 최우선변제금이란 세입자가 살던 집이 경·공매로 넘어갔을 때 은행 등 선순위 권리자보다 앞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이다.
근저당 설정 시점이나 전세계약 횟수와 관계없이 경·공매가 이뤄지는 시점의 최우선변제금 대출이 가능하다. 최우선변제금 범위를 초과하면 2억4천만원까지 1.2~2.1%의 저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야당이 요구해 온 '보증금 채권 매입'은 포함되지 않았다. 대신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경·공매를 대행해 주는 '경·공매 원스톱 대행 서비스'를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가 경·공매 비용의 70%를 부담한다.
지원 대상 피해자의 보증금 범위는 최대 5억원으로 책정됐다. 주택 면적 기준을 없애고, 당초 임차인이 보증금 '상당액'을 손질하거나 예상되는 경우로 규정한 것도 삭제했다.
전세 사기 피해자 외 '무자본 캡투기'로 인한 깡통전세 피해자, 근린생활시설도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이중계약과 신탁 사기 등 피해도 적용 대상이다.
피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전세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는 피해자들을 위한 신용회복 프로그램도 가동된다.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되면 최장 20년간 전세 대출금 무이자 분할 상환이 가능하다. 상환의무 준수를 전제로 20년간 연체 정보 등록·연체금 부과도 면제된다. 또 거주 중인 주택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우선매수권을 부여받고, 경매로 주택을 낙찰받을 경우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다.
피해자가 주택 매수를 원하지 않으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우선매수권을 양도한 뒤 LH가 공공임대로 활용하게 된다.
특별법은 2년간 한시로 시행된다. 여야는 법 시행 후 6개월마다 국토위 보고를 통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 입법하거나 적용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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