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불법 전력 단체·출퇴근 시간 주요 도심 집회 제한"

입력 2023-05-24 11:12:43 수정 2023-05-24 20:47:36

당정, 공공질서 확립과 국민 권익 보호TF 운영
한동훈 "집회·시위의 다른 시민 권리 침해엔 제한 필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공질서 확립과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공질서 확립과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과 정부는 24일 불법전력이 있는 단체가 집회·시위 계획을 신고할 경우 이를 허가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 0시~오전 6시 새벽 시간대 집회 금지 관련 입법을 추진하고, 출퇴근 시간 대 도심에서 여는 집회도 신고단계서 허가를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여기에 경찰 등 공권력 행사를 위축시키는 기존 집회·시위 관련 매뉴얼이나 관행도 개선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공공질서 확립과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16∼17일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노숙 집회'를 계기로 불법 집회·시위 대응책을 논의하자는 취지로 개최됐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협의회 후 브리핑에서 "불법 전력이 있는 단체가 이번 집회와 같이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으로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시위는 제한하는 것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불법 전력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금지나 제한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불법 전력이 있는) 그런 단체가 (신고한) 집회 시간이나 장소, 집회의 예상되는 태양(모습) 등 이런 걸 볼 때 직접적으로 공공질서 안녕에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경우 제한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원내대표는 "출퇴근 시간대 주요 도심 도로상에서 개최하는 집회·시위는 역시 신고단계에서 제한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도 모아졌다"며 "야간 문화제를 빙자한 집회나 편법·불법 집회에 대해서도 법의 취지에 맞게 적극적으로 해석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국민들의 집회와 시위의 자유가 다른 동료 시민들의 자유를 심각히 침해하는 경우까지 보장돼야 하는 어떤 절대적 권리는 아니지 않으냐"며 "다른 시민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를 중점적으로 봐서 (집회·시위의 자유를) 남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한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건설노조 집회를 불법이라 보느냐'는 질문에 한 장관은 "집회에 여러 가지 태양이 있겠지만 불법적 요소가 많이 확인됐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해당 조치에 대해 '헌법에 맞지 않는 집회·시위 허가제로 비칠 소지가 있다'는 비판에 이만희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허가제라든지 이런 의견은 전혀 아니다"라며 "관련 단체에서 집회 금지·제한에 대해 법원에 여러 처분이나 소송을 제기하면 경찰 의견이 수용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하겠다는 취지"라고 답했다.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집회·시위법(집시법) 5조에는 금지와 관련한 내용이 규정돼있는데 이 조항에 근거해 불법 시위 전력이 있는 단체가 유사한 시위를 하려는 경우 금지할 수 있다는 의미"라며 "추가적인 규제를 하는 건 아니고 집시법 내에서 판단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당에서는 윤 원내대표, 이철규 사무총장, 이 수석부의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한 장관,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 윤희근 경찰청장 등이 참석했고 대통령실에서는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이 자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