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망 사고 발생시 살인죄 적용 추진"

입력 2023-05-24 11:12:00

김승수 의원, 형법 일부 개정안 발의…최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 (대구 북구을)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 (대구 북구을)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내는 경우, 형법상 살인죄 적용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이 추진된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대구 북구을)은 음주운전 사망사건의 경우 법원에 판단에 따라서 특가법이 아닌 형법상 살인죄를 적용하여 최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처벌기준을 강화하는 형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김 의원이 국회 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은 '음주운전 처벌규정 강화 검토 보고서' 자료에 따르면 음주운전 사망사건에 있어서 명백히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다면 살인죄 적용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검토의견을 밝혔다.

아울러 2022년 12월 도로교통공단이 발표한 음주운전 교통사고 분석결과를 보면, 지난 5년 (2017~2021)간 총 사고건수는 8만6천747건에 달하며 이 중 사망자는 1천573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상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통상적인 양형기준은 2~5년이고, 가중처벌이 된다고 해도 최대 4~8년에 불과해 처벌이 미약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음주운전 사망사건은 일반 교통사고와 달리 운전자의 중대한 위법행위로 인해 보행자나 다른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했고, 명백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는 개별사안들이 다수 존재함으로, 법원에 판단에 따라서 특가법이 아닌 형법상 살인죄를 적용해 형량을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미국의 워싱턴·뉴욕 등에서는 음주운전 사망사건을 영미법상의 살인의 한 분류인 고살 (Manslaughter, 고의적이 아닌 살인)로 정의해 처벌하고 있다. 음주운전 살인이 처음부터 살인의 의도가 있는 모살(Murder)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우발적인 살인과 과실치사의 개념을 포함한 살인을 한 것으로 보고 처벌하는 것이다.

김승수 의원은 "대전의 한 스쿨존에서는 음주운전 차량에 치어 어린아이가 생명을 잃었고, 지난달에는 중앙선을 넘어 온 음주 차량에 배달 일을 하던 50대 가장이 목숨을 잃는 등 음주운전으로 인해 연간 200명 이상의 사망자가 나오고 있다"며 "음주운전은 명백한 살인 행위이며 무관용의 원칙으로 완전히 뿌리 뽑아야할 범죄 행위"라고 말했다 .

김 의원은 "일부 위헌결정이 났지만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 사고건수와 사망자 수가 각각 23.69%, 53.08%가 감소한 것을 보면 결국 처벌이 약해 음주운전을 했다는 반증이 아닌가"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