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신공항법 시행령 입법예고 임박…정부 재정지원 어떻게?

입력 2023-05-23 18:32:00 수정 2023-05-23 20:28:03

광주법 시행령에 '부지 가치 최대한 향상' 내용 논란…TK법 시행령엔 빠질듯
이주정착지원금 증액, 주변개발예정지역 지정 범위·개발사업 확대 필요 의견도

대구경북 신공항 조감도. 대구시 제공
대구경북 신공항 조감도. 대구시 제공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의 입법예고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어떤 내용이 포함될지 이목이 집중된다. 특히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정부 재정지원의 구체적인 사항들이 어떻게 반영되는가에 관심이 쏠린다.

23일 지역 정치권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대구시와 경북도에 TK신공항특별법 시행령안을 공유한 뒤 의견 수렴을 하고 있다. 이르면 이번주, 늦어도 다음 주쯤 시행령안이 입법예고 될 것으로 관측된다.

시행령안은 이미 국방부가 입법예고한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 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참고할 만하다. 광주군공항이전특별법은 TK신공항특별법과 쌍둥이법으로 불리며 지난달 국회 본회의에서 동시 통과된 바 있다.

이 시행령 입법예고안에는 정부 재정지원과 관련, 사업비 초과 발생 방지를 위해 군 공항 종전 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종전 부지가 효율적으로 활용되고, 그 부지의 가치가 최대한 향상되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부지 가치를 최대한 끌어올리려면 아파트와 같이 돈 되는 사업에 집중할 수밖에 없고 공원 조성과 같은 공공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와 관련, TK신공항특별법 시행령안에는 최대한 가치를 높여야 한다는 등 내용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초과사업비 발생 시 지원 항목과 비율 등을 국방부 및 기획재정부 장관이 협의해 정한다는 정도의 문구가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외 시행령안에는 이주정착지원금, 주변개발예정지역 지정 범위, 통합신공항건설추진단 구성·운영, 지역기업 우대 등에 대한 상세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경북도는 시행령안에 담긴 이주정착지원금, 주변개발예정지역 지정 범위 등이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지원금 증액, 지정 범위 확대 등을 건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원금은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야 하고, 주변개발예정지역 지정 범위는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과 동일한 수준으로 하되 주변지역개발사업 항목에 산업·물류단지, 식품클러스터, 관광단지 조성 등 내용을 추가해야 한다는 게 경북도 판단이다.

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광주법 시행령에 대한 우려 사항이 TK법 시행령에 반복되지 않도록 지속해서 살펴봐야 할 것"이라면서도 "시행령이 우선 제정되는 게 중요하다. 부족한 부분은 추후 개정 작업으로 보완할 수 있는 만큼 유연한 판단도 필요하다"고 했다.

지난달 25일 공포된 TK신공항특별법은 법안 부칙에 따라 4개월 뒤인 8월 26일 시행된다. 시행령 역시 같은 날 시행돼야 하는 만큼 입법예고, 국무회의 통과 등 남은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