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에 가상자산계좌 포함…내달 신고 의무
미신고시 명단공개에 과태료까지 부과…업계 "해외 거래소 수요 감소 호재 기대"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만약 해외 가상자산거래소 등 5억원 넘게 코인을 가지고 있다면 다음 달 과세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올해부터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에 가상자산계좌도 포함되서다.
22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업비트와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국내 5대 가상자산거래소는 최근 해외금융계좌 신고 안내를 공지했다.
이들 거래소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2조 개정으로 올해부터 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에 해외가상자산계좌가 포함된다. 신고기간 내 신고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달라"고 밝혔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는 거주자 혹은 내국법인의 소유 해외금융계좌 잔액 총액이 5억원을 초과할 경우 매년 6월 계좌정보를 세무서에 신고토록 하는 제도다.
지난 2010년 도입된 이 제도는 2011년 첫 시행 후 수차례의 개정 과정을 통해 강화해왔다. 2019년까지는 신고 기준금액이 10억원이었지만, 5억원으로 강화했다.
즉, 지난해 매달 말일 중 하루라도 보유계좌 전체 잔액이 5억원을 초과했으면 올해 신고해야 하는 것이다.
대상자는 오는 6월 중 보유계좌정보를 홈택스, 손택스로 전자신고하거나 남세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미신고 시 미신고 금액의 10~20% 과태료(20억원 한도)가 부과된다. 다만, 미신고금액이 50억원을 넘을 경우 인적사항 등 명단을 공개하고 2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그간 은행 예·적금 계좌나 주식, 파생상품 거래 계좌 등이 대상이었지만, 올해부터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 등 거래를 위해 개설한 계좌도 대상으로 확대됐다.
이처럼 가상자산이 신고 의무 부과 대상이 되면서 가상자산업계는 해외 거액 코인 투자자들의 실태가 드러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원화로 입출금이 가능한 국내 5대 거래소에서는 선물 거래는 불가능했지만, 바이낸스나 바이비트 등 해외 거래소로 지갑을 옮기면 고위험·고수익 파생상품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점을 활용해 고수익을 추구하는 투자자들이 해외 거래소를 통해 투자해 과세 당국의 추적을 피해 재산 은닉 창구로 이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돼 왔었다.
이번 제도 변경으로 당장 국내에서 수십억원 규모의 코인 투자를 한 것으로 드러난 김남국 의원이 만약 해외에서도 5억원이 넘는 코인을 갖고 있다면 다음 달 이를 신고해야 한다.
국내 거래소가 김 의원의 거액 코인 거래를 이상거래로 판단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됐으나, 해외 거래소를 통한 투자는 사각지대로 남아있었다.
가상자산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드러난 김 의원의 가상자산 투자 방식이나 규모 등을 감안하면 해외 거래소 계좌를 갖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업계는 국내 투자자의 해외 거래소 이용이 일정 부분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국내 거래소의 한 관계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에 가상자산이 포함됨에 따라 소위 '고래'라 불리던 고액 투자자들의 해외 거래소 수요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면서 "국내 거래소 입장에서는 호재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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