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로 기어 변속장치 건드렸을 가능성 있어"
술을 마시고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 대해 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운전자가 고의로 운전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대전지법 형사 11단독(판사 장민주)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10일 오전 5시쯤 충남 금산군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친구와 함께 식당 앞에 주차된 자신의 차량에 탔다. 차에서 잠을 깬 A씨는 근처에서 소변을 보고 다시 차에 탔는데, 차량 브레이크 등이 켜졌다 꺼지기를 반복하다가 갑자기 차가 수 미터 전진했다. 결국 차량은 식당 앞에 놓여있던 화분과 에어컨 실외기 등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사고가 난 뒤에도 A씨는 친구와 계속 차 안에 머물러 있었고, 이후 인근 상인이 A씨의 차량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음주 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30%였다. 면허 최소 기준(0.08%)을 크게 웃도는 수치였다.
재판에서 A씨는 "대리운전이 잡히지 않아 차에서 잤다. 자다가 에어컨을 켜기 위해 시동을 걸었던 기억은 있지만 운전한 기억은 없다"며 "아침에 일어나 보니 차가 가게 앞 물건을 들이받은 상태였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당시 도로 상황과 대법원 판례 등을 토대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해당 도로가 경사가 있는 내리막길인 점을 고려하면 실수로 기어 변속장치 등을 건드렸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고의로 차량을 운전하려 했다면 사고가 난 이후에도 차량을 그대로 방치한 채 계속 잠을 잤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무죄 선고 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지난 2004년 4월 차량을 움직이게 할 의도 없이 기어를 건드려 차가 움직이거나, 불안전한 주차 상태와 도로 여건 등으로 차가 움직인 경우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선고한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삼았다. 이에 대해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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