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예방접종도 하지 않아, 먹던 분유 팔기도
재판부 "사회연령 14세 수준, 경제적 어려움 감안"
태어난 지 9달밖에 안 된 아들이 분유를 먹고 토하자 보리차와 이온음료 등만 먹여 심정지에 이르게 만든 3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2부(나상훈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8·여)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7년간 아동 관련기관 취업 제한과 80시간의 아동 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중순부터 생후 4개월인 아들 B군이 분유를 먹고 토하자 5개월 동안 분유와 이유식을 주지 않았다. 그는 보리차와 이온음료 등만 아들에게 건넸고, 그 결과 9㎏에 달했던 B군의 체중은 7.5㎏로 줄어들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A씨는 B군에게 국가 지정 필수예방접종 주사도 5차례 접종하지 않았고, 먹던 분유도 모두 팔아치운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피고인의 아들은 현재까지도 자가 호흡이 불가능한 상태로 피해 정도가 크다. 또 피고인이 이전에도 자녀들의 유기와 아동학대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A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A씨 측은 지난달 21일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이 본인의 출신지와 아이의 아버지가 누군지 기억하지도 못할 만큼 지적 능력이 낮은 점, 본인도 부모로부터 제대로 된 양육을 경험하지 못하고 교육받을 기회조차 없었던 점, 혼자서 아이를 출산하고 키워왔던 점을 참작해달라"며 선처를 요청했다.
재판부는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상당히 큰 범행이나 심리검사 결과 사회연령이 14세 수준으로 아이 돌보는 것이 미숙하고 자녀를 상당 기간 학대하거나 방임한 것은 아닌 점, 경제적 어려움이 있다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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