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의원 "교육부, 교원노조의 불법·특권 담긴 단체협약 방치 책임…시정조치 해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은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공공부문 단체협약과 노동조합 규약 실태'에서 불법으로 드러난 교원노조와 기관 간 단체협약에 대해 정부의 강력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1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3월부터 공공부문(공무원‧교원‧공공기관) 단체협약과 노동조합 규약 실태를 확인했다. 그 결과 교원노조와 단체협약을 맺은 42개의 기관 중 6개 기관이 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1개 기관의 단체협약은 아예 무효로 판단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다. 교원노조와 불합리한 단체협약을 맺은 기관도 14곳에 달했다.
이어 불법 단체협약의 유형으로는 단체협약에서 정한 기준이 노동관계법령보다 우선한다는 규정 등이다. 또 '특정 노조'만을 단체협약 체결의 유일한 단체로 규정하는 교육청도 존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무효로 판명된 1개 기관의 교원노조 단체협약 내용은 '근무시간 중 조합 활동'을 명시해 해당 협약은 '교원노조법' 제7조제1항을 위반하므로 효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교원노조의 불합리한 단체협약 사례 가운데 학부모를 대상으로 노조 선전물을 배포하는 등 노조의 홍보활동을 보장한다거나, 학교시설인 방송시설과 메신저 등을 이용하여 노조의 홍보를 허용한 경우도 있었다.
한 국립대 노조는 국가 예산으로 노조 사무실 운영비와 포럼비, 워크숍‧체육문화활동비 등 연 4천만원을 지원받은 것이 드러나기도 했다.
김병욱 의원은 "교육부는 교원노조의 불법과 특권이 담긴 단체협약을 방치한 것에 대해 책임이 크다"며 "고용노동부와의 협조를 통해 즉각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불법 행태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고 조속히 시정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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