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로 다가온 50인 미만 중대재해법…“법 적용 유예해야”

입력 2023-05-18 16:18:02 수정 2023-05-18 19:15:39

중기중앙회 ‘중대재해법 개선 토론회’
50인 미만 사업장 99% 대구도 걱정

18일 여의도 중기중앙회 상생룸에서 열린 중대재해처벌법 개선 토론회. 중기중앙회 제공
18일 여의도 중기중앙회 상생룸에서 열린 중대재해처벌법 개선 토론회. 중기중앙회 제공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내년 1월로 다가온 가운데, 중소기업계가 "법 적용을 유예하고 과도한 형벌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50인 미만 사업장 비중이 99%에 달하는 대구지역 중소기업계도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대재해법 적용을 앞둔 소규모 사업장의 현장 상황을 듣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려 18일 '중대재해처벌법 합리적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고 이날 밝혔다. 토론회에서는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법 적용 시기를 유예하고, 형사처벌보다는 정부와 기업의 중대재해 예방 노력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이어졌다.

토론회에서 이병섭 ㈜신대양모터스(특장차 생산) 대표는 "20인 규모 중소기업은 만성적인 인력 부족과 짧은 근속기간, 자금 부족 등으로 안전에 대한 투자 여력이 부족한 곳이 많다"며 "중대재해법 적용 시기를 유예해 소규모 사업장에서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구지역 소규모 사업장의 걱정도 이어졌다. 대구 달성군에서 자동차부품업체를 운영하는 곽한 ㈜성신앤큐 대표는 "아침마다 '안전하게 출근해서 안전하게 퇴근하자'를 구호로 외치고 있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막을 수 없는 사고가 있기 마련"이라며 "법 취지에는 공감하나, 보다 현실에 맞게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토론회에서 '중대재해법 형사법적 쟁점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한 이근우 가천대 교수는 "중대재해 예방에 있어서 사후적인 형벌의 효과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며 "강한 분노에만 기반해 허술한 규정으로 사업주 등 개인에게 너무 높은 형벌을 규정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이어 ▷사업주나 기업이 중대재해 방지를 위해 실질적으로 노력한 경우에는 형벌 감경 조항을 신설할 것 ▷정부 지원규정을 보다 세세하게 규정해 중대재해처벌법을 '중대재해예방법'으로 개정할 것 등을 건의했다.

정윤모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50인 미만 사업장의 93.8%가 유예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다"며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종합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법 적용 유예 등 제도 개선을 정부와 국회에 적극 건의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