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금 팔찌 60돈(2200만원 추정) 구매 행세하다가 주인 잠시 한 눈 판 사이 훔쳐
경찰 "20대 남성 2명 붙잡아 조사중이며, 곧 구속영장 신청할 방침"
경북 구미경찰서는 금은방에 들어가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A(21) 씨와 B(22)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구미경찰서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7일 오후 7시 11분쯤 구미시 원평동의 한 금은방에 손님으로 가장해 들어가 순금 팔찌 60돈(2천200만원 추정)을 구매할 것처럼 행세하다가 주인 C(47) 씨가 잠시 한눈을 판 사이 팔찌를 들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중 한 명은 차에 시동을 건 상태로 대기하고 있다 귀금속을 들고 나오는 공범을 차에 태우고 달아났다.
이 과정에서 C씨가 차량 보닛에 매달리며 도주를 저지했지만, 그대로 차량이 출발하면서 부상을 입기도 했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해 사건 발생 20여 분 만에 A씨를 붙잡았고, 18일 오전 B씨도 체포했다.
구미경찰서 관계자는 "A씨와 B씨를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중이며, 곧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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