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A교수, 박사과정 대학원생 2명 무고·명예훼손 등 고소
대학원생들, 연구배제·실험실 출입차단·협박 등 피해호소 진정
대학측, "교육부 지침 따라 연구윤리위 구성해 본격 진위검증"
지난해 경북 한 대학교에서 빚어졌던 지도교수와 박사과정 학생 간 '논문 연구'와 '연구 성과물질의 사업화' 등을 둘러싼 논란(매일신문 2022년 11월 16일 등 보도)이 법적 공방으로 이어지고 있다.
18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지도교수 A씨가 박사과정 대학원생 B씨를 무고와 명예훼손 등 혐의로, 또 다른 피해를 주장해 온 박사과정 대학원생 C씨를 무고 혐의로 경찰에 고소, 다음주 본격 조사에 들어간다.
지도교수 A씨는 최근 경찰에 제출한 고소장을 통해 "B씨의 연구성과를 가로채거나, 실험실 출입 자제 요청, 파양하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없다"며 "B씨는 지도교수를 징계처분받게 할 목적으로 국가인권위에 허위의 사실을 진정해 무고했다"고 밝혔다.
A교수는 또 B씨가 이 같은 허위 사실을 언론에 알려 보도되도록 하고, 보도된 기사를 각종 SNS에 게시해 출판물과 정보통신망을 통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덧붙였다.
A교수는 지난해 또 다른 박사과정 대학원생 C씨와도 갈등을 빚었으며, 이 과정에서 C씨가 자신을 상대로 대학 인권센터에 협박과 사생활 침해 등 피해를 입고 있다는 내용으로 진정한 것을 문제 삼아 C씨를 무고 혐의로 함께 고소했다.
이에 대해 대학원생 B, C씨는 "그동안 논란이 됐던 내용들의 진실을 뒷받침할 모든 증거 자료들이 있다. 녹취와 주고받은 문자, 서류 등으로 경찰 조사과정에서 지도교수의 민낯을 제대로 밝혀줄 것"이라 말했다.
한편, 지난해 11월 이 대학 대학원생 B씨는 '박사 논문과 연구물질의 사업화 과정에서 지도교수 A씨로부터 일방적으로 배제당하고, 실험심 출입이 차단돼 피해를 입고 있다'는 진정으로 갈등이 불거졌다.
당시 B씨는 지도교수 A씨의 논문 연구중단과 실험실 출입금지, 연구 성과물질의 효과 없음 등 일방적 결정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내용의 진정서를 교육부·한국연구재단 등에 접수시켰다.
이 대학은 교육부 지침에 따라 최근 A교수의 연구윤리위반 건에 대해 진위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연구윤리위원회 본조사위원회' 구성에 나서는 등 학교 차원의 조사에 본격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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