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금융감독원, 쌍둥이 형제 공동 고발
쌍둥이 형을 금융감독원 채용 시험에 대리 응시토록 한 한국은행 직원이 형사고발됐다. 쌍둥이 형도 함께 형사고발됐다.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이 쌍둥이 형제를 공동 고발한 것.
▶17일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한국은행에 입행한 직원 A씨는 지난해 하반기에 실시된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신입직원 채용에 이중 지원했다.
취업준비생들에게는 당연한 얘기겠지만, 이중 지원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 여러 채용 전형에 지원하는 건 자유다.
만약 서류 합격 이후 주어지는 첫 과정인 필기시험 일자가 다르면 둘 다 응시해보고 이후 결과에 따라 다음 전형 응시를 선택하면 되는 것인데, 지난해 하반기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 채용 전형의 필기시험 일자는 겹쳤다.
그러자 A씨는 자신은 한국은행 시험을 보고, 쌍둥이 형은 자신인 척 금융감독원 시험에 대리 응시토록 한 것.
쌍둥이 형은 금융감독원 1차 필기시험에 대리 응시해 합격했다.
이어 금융감독원원 2차 필기시험과 1차 면접 전형에는 A씨가 직접 응시, 합격했다.
다만 이후 A씨가 한국은행에 최종 합격,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 2차 면접 전형에는 응시하지 않았다.
A씨는 한국은행 채용에서는 필기시험(금융감독원과 달리 한 차례), 1차 실무면접, 2차 면접 등에 모두 자신이 직접 응시해 최종 합격했다.
그러면서 A씨의 쌍둥이 형 '활용'은 들통나지 않은 채 이쯤에서 형제만 아는 일이 될 뻔했다.
▶그러나 A씨의 입사 반년 정도 후 한국은행에 관련 소문이 돌았다. 직장인 익명 앱 '블라인드' 등을 통해서다.
이에 한국은행은 지난 15, 16일 자체조사를 실시, A씨로부터 범행에 대한 자백을 받아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은 A씨와 쌍둥이 형을 업무방해(공정한 채용 업무 방해)와 공문서 부정 행사 혐의 등으로 수사당국에 고발한 것이다.
아울러 한국은행은 A씨에 대해 자체 조사 및 수사 결과에 따라 엄중히 징계할 예정이다.
▶즉, A씨에 대한 징계는 수사 결과가 어느 정도 나와야 해 시간이 좀 걸린다는 얘기인데, 그 사이 A씨가 퇴사 등 징계를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과정을 거칠지에도 취업준비생 등 국민들의 시선이 향하고 있다.
아울러 A씨가 그동안 받은 급여 등에 대해 어떻게 처리할지 여부에도 궁금증이 모이고 있다. A씨가 채용되면서 다른 지원자 1명은 탈락한 상황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한국은행이 어떻게 질지도 관심사이다.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은 평균 연봉이 1억원을 넘는 데다 은행업 내지는 금융권 상위 관할 공공기관으로서 상대적으로 강한 권한을 갖고 있어 일명 '신의 직장'으로 꼽힌다.
그만큼 '깐깐한' 인재 채용 전형이 요구되지만, 이번에 '머리는 좋지만 인성은 낙제점'인 직원을 뽑은, '채용 구멍'이 발생하며 비판의 시선이 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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