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협회 "대리처방·채혈 등 의사 불법 지시 거부…19일 규탄 대회"

입력 2023-05-17 12:13:06

17일부터 준법투쟁 나서…"심전도·초음파 검사, 대리 수술 거부 등 준법 투쟁 시작"
19일 광화문서 규탄대회…"파업은 하지 않을 것…연차 투쟁 계획"

김영경 회장을 비롯한 대한간호협회 임원들이 17일 서울 중구 대한간호협회 인근에서 간호법 거부와 관련해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영경 회장을 비롯한 대한간호협회 임원들이 17일 서울 중구 대한간호협회 인근에서 간호법 거부와 관련해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간호사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제정안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에 규탄하며 단체 행동에 돌입한다.

대한간호협회는 17일 오전 협회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사의 불법 진료 업무 지시를 거부하는 준법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간호협회는 "말도 안 되는 허위 사실을 분별하지 않고 거부권을 행사한 대통령도 그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며 "특히 임상병리사 등 다른 보건의료 직군의 면허 업무에 대한 의사의 지시를 거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리처방과 수술, 대리기록, 채혈, 초음파와 심전도 검사, 동맥혈 채취, 항암제 조제, 비위관(L-tube)과 기관절개관(T-tube) 교환, 기관 삽관, 봉합, 수술 수가 입력 등에 관한 의사의 불법 지시를 거부하겠다는 것이다.

간호협회는 간호사가 거부해야 할 의사의 불법적인 업무 명단을 의료기관에 배포할 계획이다. 또한 협회 내 불법진료신고센터를 설치하고 현장실사단을 별도로 운영·관리하기로 했다.

이 밖에 단체 행동으로 ▷간호법에 대한 허위사실을 폭로하는 포스터와 유인물 배포 ▷면허증 반납 운동 ▷총선기획단 출범 및 1인 1정당 갖기 운동 ▷간호대 교수와 의료기관 내 간호관리자의 단체 행동 선언 등을 전개하기로 했다.

간호협회는 "국민의힘과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한 입법독주법',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의료체계 붕괴법', '간호조무사 학력을 고졸로 제한한 신카스트 제도'라는 허위사실을 제시하며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대선에서 약속한 공약인 만큼 대통령께 간호법 31개 조문을 정독해 주실 것을 간곡해 부탁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허위사실을 분별하지 않고 거부권을 행사한 대통령도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간호협회는 19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간호법 거부권 규탄 및 부패정치 척결을 위한 범국민 규탄 대회'를 개최하고 연차 투쟁에 나설 예정이다.

간호협회는 "오늘부터 한 달간 전국 간호사의 면허증을 모아 보건복지부로 반납하며, 면허 반납을 하는 그날 광화문에 집결해 허위사실로 부당하게 공권력을 행사한 복지부 장·차관을 고발하고 파면을 요구할 것"이라며 "일시적으로 연차를 내 투쟁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병원 운영상 어려움은 발생할 수 있지만 의료공백까지 빚어질 것이라고 보진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간호법 제정안은 15일 이내 국회로 이송돼 본회의에 다시 상정되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지 않을 경우 폐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