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16일 전체회의 열고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의결
25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서 최종 처리 유력
'지역별 전기요금제'의 근거가 담긴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면서 향후 본회의 처리를 위한 9부 능선을 넘었다. 다수 원자력발전소를 보유한 경북도는 지역별 전기요금제 도입 시 요금 부담 경감은 물론 기업 유치 등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역별 전기요금제 등 내용이 담긴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을 의결했다. 분산에너지란 에너지 소비 지역 인근에서 중소 규모로 전기를 생산하는 것으로 현재의 중앙집중형 에너지 공급 방식을 개선하는 방안이다.
이날 통과된 법안에는 분산에너지의 개념 정의와 분산에너지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시행, 실태조사 등에 필요한 규정이 담겼다. 분산에너지가 필요한 지역은 에너지 사용량 일부를 분산에너지로 충당하도록 의무화하고, 할당된 의무 설치량을 충족하지 못하면 분산에너지 사업자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도 반영됐다.
또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특화지역을 지정할 수 있게 했다. 특화지역 내 분산에너지 사업자는 직접 전기를 판매하고 부족하거나 남는 전력은 전기 판매사업자와 거래도 가능하게 했다.
특히 전기 판매사업자가 국가균형발전 등을 위해 지역별로 전기요금을 다르게 책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법안에 들어갔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부산 남구갑)은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가 법안 발의 후 177일 만에 국회 법사위를 통과해 국가균형발전에 한 발자국 더 다가섰다"며 "원전이 밀집한 부산, 울산, 경북 등을 비롯해 에너지원 주변 지역에 반도체, 데이터센터 등 전력 다소비 기업의 이전을 유인, 지역 경제와 일자리에 좋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소형모듈원자로(SMR), DR(수요관리), VPP(가상발전소) 등 기술 개발이 한창 진행되거나 상용화 단계에 있는 신에너지도 법안에 담겼다"며 "원전을 기저 발전으로 하면서도 에너지 신기술 상용화를 통해 국가 산업과 경제에 이바지하길 바란다"고 했다.
경북도에서도 법안의 법사위 통과에 환영하는 입장을 냈다. 경북도 관계자는 "분산에너지, 지역별 전기요금제 등을 활용하면 울진(원자력수소), 경주(SMR), 안동(바이오생명) 등 국가산단 후보지들이 낮은 가격으로 전기를 공급할 수 있어 기업 유치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분산에너지 활성화로 SMR 활용도가 높아지는 것도 경북에는 긍정적 신호"라고 전망했다.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분산에너지 특별법은 이르면 25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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