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직접 거래한 코인이 무려 41종이었고, 이 중 36개는 시가총액 규모가 작은 이른바 '잡코인'인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김 의원은 수수료를 받는 중개 역할도 20차례나 한 것으로 전해졌다.
SBS가 김 의원 소유로 추정되는 4개의 가상화폐 지갑을 분석한 결과, 생성일부터 현재까지 2년여간 3천건에 달하는 거래 내역이 담겨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12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갑에 있는 50여개 코인 중 41개는 김 의원이 직접 거래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이중 36개는 글로벌 가상자산 시황 중계 사이트 기준 시가총액 1억 달러 이하, 순위로는 244위 미만의 잡코인이었다. 갓 출시된 '클레이페이'라는 코인도 30억원어치나 매수했다.
블록체인 전문가들은 김 의원이 한두 곳 코인 거래소에만 상장돼있거나 상장 전 사설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코인에 공격적 투자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신생 코인에 많은 돈을 투자한 만큼 개발자 등과 연관된 것이 아니냐는 추측도 나온다.
단순 투자를 넘어 'LP'라 불리는 일종의 개인 중개소 역할을 한 정황도 포착됐다. LP는 거래소에 등록되지 않은 코인들을 대규모로 확보해 이 코인을 사람들에게 수수료를 받고 교환해주는 역할을 말한다.
김 의원은 20차례에 걸쳐 클레이와 마블렉스, 메타콩즈 등을 교환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문가들은 이른바 '꾼'으로 불릴 만큼 풍부한 가상자산 지식과 투자 경험이 있어야 이같은 중개가 가능하다고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