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극단적 선택을 생중계한 배경으로 지목받고 있는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우울증 갤러리' 차단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내 자문위원회가 의견을 나눴지만 시정을 하지 않는 의견이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방심위 내 통신자문특별위원회는 경찰이 요청한 '우울증 갤러리' 게시판 차단 여부에 대해 심의했다.
앞서 지난달 27일 방심위는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고 강남경찰서가 요청한 디시 '우울갤' 일시 차단에 대한 심의 의결을 보류했다. 전문가의 법률 자문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지난달 16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건물 옥상에서 한 여학생이 극단 선택을 하는 상황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생중계됐다. 그 배경에 디시인사이드 '우울증 갤러리'가 있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고, 일각에서는 사이트 차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방심위 자문특위에 따르면 이날 위원장 제외 자문위원 3인이 '시정요구'를, 5인이 '해당없음' 의견을 내놨다.
한 특위 관계자는 "통상 소위에서는 자문특위의 의견을 많이 반영하는 편"이라며 "경찰이 원하는 대로 (갤러리가) 폐쇄되지는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해당없음' 의견을 낸 위원들은 차단이 필요한 게시글의 양이 많지 않고 사건 이후 사이트 운영자가 자율적으로 게시물을 삭제하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또 우울증 환자들이 게시판에서 위안을 받는다는 점과 이들의 표현의 자유를 존중해야 한다는 점도 감안됐다. 게시판 폐쇄 이후 다른 플랫폼으로 옮겨가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도 참작됐다.
또 다른 특위 관계자는 "디시인사이드에서 문제가 되는 게시물을 이미 삭제했다. 남아있는 게시물들은 현행법을 위반하는 불법 정보로 보기에는 부족하다"면서도 "청소년들의 모방 우려도 나왔다. 문제가 발생한 시점에서 한달 등 일정기간을 정해놓고 블라인드 처리해야 한다는 부대 의견도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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