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의적 댓글에 웹툰 작가 등 정신 건강 피해 …사업자 보호조치 의무화"

입력 2023-05-10 10:12:30

이수진 의원 "웹툰작가 자살시도율 일반인 2.4배…현행법상 보호장치 없어"
"만화플랫폼, 댓글 웹툰 트래픽 촉발에 미온적 태도…책임있는 역할 부과"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

악의적인 댓글로부터 웹툰 작가 등 만화가들의 정신 건강을 보호하도록 디지털만화를 유통‧제공하는 만화 사업자의 보호 조치 의무화가 추진된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은 악의적인 댓글로부터 만화가들의 정신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한다는 방안을 담은 '만화진흥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지난 3월 7일 이수진 의원실에서 주최한 웹툰 작가 건강 및 불안정 노동 실태조사 토론회 자료를 살펴보면 설문 응답자의 77% 가 댓글을 통해 작품에 대해서 비난을 받은 적이 있고, 작가에 대한 비난을 경험한 작가도 절반 이상이라고 나타났다.

이같은 창작환경이 만화가에 정신 건강에 악역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다. 설문 결과에 따르면 웹툰 작가들의 자살 계획률은 일반인의 3.4배, 자살 시도율은 2.4배에 달했다.

그러나 현행법상 만화가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는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플랫폼 또한 댓글이 웹툰 트래픽을 촉발시키므로 적극적인 해결책보다는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에 개정안에는 디지털만화를 유통‧제공하는 만화사업자가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불법정보의 피해로부터 만화가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이수진 의원은 "웹툰 산업이 지속가능하도록 발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웹툰작가들이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이 가장 중요하다"며 "개정안을 통해 웹툰 산업이 보다 성숙한 대중문화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플랫폼이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