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피해자와 합의, 직장에서 중징계 받은 점 고려"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부장판사 정진우)은 음주 상태에서 접촉사고를 내고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공무원 A(46) 씨에게 벌금 2천50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19일 오후 8시 15분쯤 경산 한 아파트 입구 도로에서 음주 상태에서 접촉사고를 냈다. 피해 차량에 타고 있던 탑승자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3차례에 걸쳐 음주 측정을 요구했으나 거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음주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직장에서 중징계를 받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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