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지정문화재 보유 5개 사찰은 계속 징수

전국 주요 사찰 65곳에 입장할 때 내던 관람료가 4일부터 면제된다.
국가지정문화재를 보유한 대한불교조계종 산하 사찰은 이날부터 무료 입장으로 전환했다. 민간 단체가 국가지정문화재 관람료를 감면하는 경우, 그 비용을 정부·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개정 문화재보호법 시행에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조계종 산하 64개 사찰 등 전국 65개 사찰은 이날부터 무료로 입장할 수 있게 됐다.
관람료가 면제되는 사찰에는 해인사, 법주사, 통도사, 불국사, 석굴암, 화엄사, 백양사, 송광사, 선운사, 내장사, 범어사, 동화사, 수덕사, 월정사, 운주사, 전등사, 용주사, 백담사 등이 포함된다.
다만 보리암, 보문사, 고란사, 백련사, 희방사 등 시·도지정문화재를 보유한 5개 사찰의 경우 감면 비용 지원 대상이 아니어서 문화재 관람료를 계속 징수한다. 문화재보호법 개정안에 따르면 시·도지정문화재를 보유한 사찰은 국고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국가지정문화재 관람료는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에 따라 같은 해부터 징수하기 시작했다. 입장 시 '관람료 면제'는 약 61년 만이다.


면제되는 관람료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 정부 예산 419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조계종은 이날 관람료 면제를 기념하기 위해 오전 10시 충북 보은군 법주사에서 종단 주요 인사와 이경훈 문화재청 차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불교 문화 유산 보호를 위한 캠페인'을 열었다.
법주사의 관람료 징수 지점에 설치했던 '법주사 매표소' 현판은 '불교문화유산 안내소'라는 명칭의 현판으로 교체된다.

댓글 많은 뉴스
국힘 김상욱 "尹 탄핵 기각되면 죽을 때까지 단식"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이재명, '선거법 2심' 재판부에 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즉시 업무 복귀
"TK신공항, 전북 전주에 밀렸다"…국토위 파행, 여야 대치에 '영호남' 소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