쪽방, 반지하, 컨테이너, 비닐하우스 등 3개월 이상 거주 가구
경남도가 올해부터 주거 취약계층 주거지 이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가구당 40만원 범위에서 이주비를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올해 경남도는 1억2천만원을 들여 308가구에게 주거 이전으로 인한 이사비와 생필품 구입비용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쪽방, 반지하, 컨테이너, 비닐하우스 등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가구 중 국토교통부 훈령인 '주거 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공공 임대주택으로 이주하도록 선정된 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무이자 대출상품을 통해 민간임대주택으로 이주하는 자다.
지원 신청은 오는 연말까지 상시로 할 수 있으며, 이주 후 3개월 내(전입일 기준) 영수증을 첨부해 전입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지원 신청 접수 후 서류 심사 등을 거쳐 지원 여부가 결정되며, 청소비와 중개수수료·주류·담배·사치품 구입비 등은 지원 금액에서 제외된다. 이사비 지원을 위한 자세한 사항은 경남도 민원콜센터와 시군 접수처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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