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출동 경찰, 증인심문서 구체적으로 상황 언급
지난해 부산에서 귀가하던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항소심에서 "피해자의 바지 지퍼가 절반 이상 내려져 있었다"는 현장 경찰의 증언이 나왔다.
부산고법 2-1형사부(부장판사 최환)는 지난 3일 오후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항소심 세 번째 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는 피해 여성의 친언니와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 B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날 경찰관 B씨는 증인신문에서 당시 목격한 상황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B씨는 "피해자는 피를 흘리며 누워있었고, 상의는 가슴 밑까지 올라가 있는 상태였다"며 "바지는 지퍼가 절반 이상 내려간 상태로 앞단이 바깥쪽으로 완전히 접혀 있었다. 맨살이 많이 보이는 상태여서 바지 앞단을 정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자 옆에 신발이 놓여 있었고 휴대전화가 신발 옆에 놓여 있던 게 의아했다. 현장에서 피해자가 누구한테 폭행당했다고 생각하지 못할 정도였다"고 했다. 또 B씨는 속옷 착용 여부에 대해선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피해자 언니인 C씨도 당시 피해 여성이 병원으로 이송됐을 때의 상황을 설명했다. C씨는 "바지가 젖을 정도로 소변이 많이 묻어 있어 옷을 갈아입혔다. 환자복으로 환복시키던 과정에서 동생 한쪽 다리에 속옷이 걸쳐져 있었던 것을 봤다"고 했다.
이들의 증언을 들은 재판부는 "발견 당시 피해자의 옷매무새 증언이 대부분 일치한다"며 "(다만) 증인들의 진술에 따르면 일반 사람이 쉽게 벗기 힘든 구조의 청바지에 대해 증언만으로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 법정에서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검찰은 DNA 채취를 위해 대검찰청에 있는 피해자의 청바지를 확보해 검증 신청을 하겠다고 재판부에 답했다.
A씨의 다음 기일은 오는 17일에 열린다. 이날 변론기일에는 청바지 검증도 함께 진행된다.
A씨는 지난해 5월 22일 새벽 부산 서면 한 오피스텔 1층 복도에서 피해자 뒤를 쫓아가 여러 차례 폭행해 쓰러뜨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현재 A씨와 검찰 모두 항소해 항소심이 진행 중인 상태다.
항소심에서는 폐쇄회로(CC)TV에 보이지 않는 7분간 A씨의 성범죄 여부도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으나, A씨는 전면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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