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운전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예정"
자전거를 끌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50대 남성이 우회전하는 대형 탱크로리 차량에 치여 숨졌다.
3일 대구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일 오전 6시 33분쯤 북구 팔달교에서 성서 방향으로 우회전하던 탱크로리 차량이 자전거를 끌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A(50대) 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A씨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경찰은 탱크로리 운전자를 도로교통법상 안전운전 의무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당시 A씨가 보행자 신호등이 적색인 상태에서 건넜던 것으로 보인다"며 "구체적인 운전자 과실에 대해서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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