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소년단(BTS) 멤버 정국이 두고 간 모자를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판매하려던 외교부 전 직원이 벌금형을 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횡령 혐의로 약식기소된 외교부 전 직원 A씨에 지난달 28일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10월 한 중고거래 사이트에 정국이 여권을 만들려고 외교부에 방문했다가 두고 간 모자를 1천만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올렸다.
그는 게시글에서 "BTS가 여권을 만들기 위해 여권과에 극비 방문했다가 대기공간에 두고 간 것"이라며 "분실물 신고 후 6개월간 찾는 전화나 방문이 없어 습득자(판매자)가 소유권을 획득했다"고 주장했다.
또또 "BTS 정국이 직접 썼던 모자로 돈 주고도 구할 수 없는 물건"이라고 모자를 소개하고 자신의 외교부 직원증도 게시물에 첨부했다.
그러나 모자 관련 유실물 신고 내역은 없었고 경찰과 외교부가 사건 조사에 착수하며 논란이 커지자 A씨는 게시물을 삭제하고 경찰에 자수했다. 그는 또 "외교부에서 퇴사했다"고 밝혔다.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검찰시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당사자가 재판부의 약식명령에 불복하면 일주일 이내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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