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혐의 적용
대구 강북경찰서는 이웃 주민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처를 입힌 혐의(특수상해)로 50대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강북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일 오후 8시쯤 북구 태전동의 한 주택가에서 소음 문제로 옆집에 사는 이웃과 말다툼을 하다 흉기로 피해자의 손에 경상을 입힌 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자택에 있던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 신고 이력 등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구체적인 조사를 거쳐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