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개정안' 입법 예고
축산물도매시장 사용료 25%, 육가공시설 사용료 400% 상향
시장 운영법인 "적자로 전환, 유통비·물가 상승 불가피" 반발
대구시가 20여년 만에 북구 검단동 축산물도매시장 운영법인에 징수하는 시장·시설 사용료를 인상하기로 했다. 하지만 해당 법인은 '사용료 인상에 따른 적자가 예상되고 제품 비용 상승까지 불가파하다'며 반발했다.
30일 대구시에 따르면 대구시는 지난달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축산물도매시장 운영법인의 월간 최저거래금액을 20억원으로 설정하고 축산물도매시장 사용료를 25%(월간 거래금액의 0.003→0.00375), 육가공장 시설 사용료를 400%(당해 시설 자산가액의 0.01→0.05) 높이는 내용이다.
대구시의 이같은 움직임은 지난 12월 실시한 '축산물도매시장, 도축장 운영실태 특정감사'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대구시 감사위원회는 특정감사 결과 대구시가 축산물도매시장 사용료를 낮게 유지해 손실이 발생했다고 지적하면서 합리적으로 조정할 것을 주문했다.
품질 좋은 축산물을 적극 발굴, 공급하도록 유도하는 안전장치로 최저거래금액도 정하도록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법인 거래금액이 기준보다 낮을 경우 지자체는 횟수에 따라 경고나 업무 정지, 지정 취소와 같은 행정 처분을 내릴 수 있다.
대구시는 축산물도매시장이 처음 생긴 1981년부터 같은 법인에 운영을 맡겨 왔다. 신흥산업이 서구 중리동에 시장을 만들어 대구시에 기부채납하고 20년간 무상 사용해 온 것이다.
2001년 축산물도매시장이 북구 검단동으로 이전하면서 대구시는 신흥산업을 운영 위탁업자로 재선정했다. 이때부터 사용료를 징수했지만 광우병과 구제역으로 여건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 조례를 개정해 시장 사용료와 시설 사용료를 각각 40%(월간 거래금액의 0.005→0.003), 80%(당해 시설 자산가액의 0.05→0.01) 낮춰줬다.
대구시는 그동안 낮게 유지한 사용료를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한 업체에 계속 낮은 사용료를 적용해 주는 건 시장원리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취지의 건의도 여러 번 들어왔다고 설명했다.
조숙현 대구시 농산유통과장은 "현 부지로 이전할 때 위탁업자 선정이 원활하지 않아 인센티브 차원에서 사용료를 낮게 설정했는데, 그동안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 정비가 필요하다"며 "사용료를 올리더라도 광주, 인천보다 25%가량 낮은 수준이어서 기존대로 유지할 경우 특혜로 비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시장 운영법인은 대구시 계획대로 사용료를 조정할 경우 수억 원의 적자가 난다며 반발했다. 신흥산업 관계자는 "현재 시설사용료가 연간 1억2천만원 정도인데 개정안을 시행할 경우 6억원 정도로 늘어나고, 당기순손실이 3억5천만원가량 발생하게 된다"면서 "축산물 유통비 증가를 초래해 생산자·소비자 물가가 상승할 확률이 큰 만큼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대구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는 지난 27일 회의에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개정안을 상정했으나 처리를 유보했다. 축산물도매시장 사용료 정상화에 찬성하는 의견과, 사용료 인상 폭이 커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반대 의견이 시의회 내에서도 팽팽했다는 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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