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달치 월세 못내 쫓겨난 세입자…집주인 가족 차로 들이받아

입력 2023-04-29 10:10:42 수정 2023-05-02 09:17:13

SBS보도화면 캡처
SBS보도화면 캡처

10개월 동안 월세를 내지 못해 강제 퇴거 당하자 앙심을 품고 집주인 가족을 차로 들이받은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에 따르면 A(50)씨는 지난 27일 오후 3시 50분쯤 부산 기장군의 한 빌라 앞 길거리에서 자신이 살던 빌라 건물주 B씨 부부와 아들, 며느리 등 일가족 4명을 자신의 차량으로 들이받고 도주했다.

A씨는 도주 과정에서 역주행을 일삼기도 하다가 4시간 뒤 인근 정비소에서 붙잡혔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집 월세를 10개월 가량 내지 못해 B씨로부터 명도소송을 당해 패했고, 강제 퇴거를 당하자 이에 분노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차를 타고 현장을 빠져나가려다 B씨의 아들이 가로막자 여러차례 들이 받기도 했다. B씨 부부는 가벼운 부상을 입었지만 아들은 척추 손상, 며느리는 골절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살인미수혐의 등으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