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40년·전자발찌 15년' 선고에 항소
스토킹하던 20대 여성 역무원을 흉기로 살해한,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을 저지른 전주환(32)에 대해 검찰이 2심에서도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27일 검찰은 서울고등법원 형사12-2부(진현민 김형배 김길량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재판부에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은 전주환이 지난해(2022년) 9월 14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평소 스토킹을 해 왔으며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이기도 한 28세(사망 당시 나이) 여성 역무원을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해한 사건이다.
수사 결과, 전주환은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 및 불법촬영 혐의로 피소돼 직위해제된 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었고, 이어 검찰로부터 징역 9년을 구형받자 재판 선고를 하루 앞두고 자신을 고소한 피해자에게 보복성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전주환은 이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직위해제된 후 전주환은 수차례 역무실을 찾아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알아냈고, 이를 통해 퇴근 시간대에 맞춰 피해자 거주지를 수차례 찾아간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전주환은 피해자의 집을 찾아갈 당시 자기 동선을 감추기 위해 휴대전화 GPS 위치를 실제와 다른 장소로 인식토록 하는 앱을 쓰기도 했다.
특히 살인 범행 흔적을 감추려고 장갑과 헤어캡 등의 도구를 준비했으며, 혈흔이 묻을 경우를 대비해 뒤집어 착용할 수 있는 양면 외투도 마련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환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아버지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 "가해자가 다시는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없도록 해 달라"며 "잔인한 범죄를 저지른 전주환에게 법이 허용하는 가장 중한 처벌을 내려 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이어 지난 1심에서 검찰이 이같은 아버지 호소를 받아들인 맥락에서 사형 선고를 법원에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올해 2월 7일 1심 재판부는 검찰이 구형한 사형 및 그 밑 수준인 무기징역도 아닌, 징역 40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15년 부착을 명령했다.
현재 31세인 전주환은 40년 형기를 모두 살 경우 71세에 출소하게 된다.
이에 검찰은 이틀 뒤인 2월 9일 항소장을 제출, 2심을 준비해왔다.
전주환은 피해 여성에 대한 스토킹 혐의 재판도 받아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은 뒤 항소했는데, 이후 두 사건은 병합됐다.
선고는 한 달 반정도 후인 6월 13일에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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