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뉴스] 사용금지 안내문 붙은 거꾸리

입력 2023-04-27 16:47:40

최근 거꾸로 매달리는 운동기구를 사용하다 상해를 입은 주민에게 구청이 손해배상을 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오자 해당 기구의 위험성으로 인해 사용을 중지 시키는 구·군이 늘고 있다. 27일 대구 중구 신천둔치에 설치된 거꾸로 매달리는 운동기구에 사용금지 안내문이 붙어 있다.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

최근 거꾸로 매달리는 운동기구를 사용하다 상해를 입은 주민에게 구청이 손해배상을 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오자 해당 기구의 위험성으로 인해 사용을 중지 시키는 구·군이 늘고 있다. 27일 대구 중구 신천둔치에 설치된 거꾸로 매달리는 운동기구에 사용금지 안내문이 붙어 있다.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