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혐의로 신고되자 앙심을 품고 피해자의 어머니를 살해한 이석준(27)에게 대법원이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석준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재판부는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10년간 취업하지 못하도록 명령했다.
이석준은 지난 2021년 12월 10일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던 여성 A씨의 집에 찾아가 그의 어머니를 흉기로 살해하고 남동생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석준과 과거에 교제한 여성이다.
이석준은 A씨를 범행 나흘 전 감금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이미 경찰 조사를 받았다. A씨의 어머니가 그를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석준은 A씨와 그의 가족에게 앙심을 품고 흥신소를 통해 거주지를 확인, 이후 택배기사를 사칭해 A씨 집에 들어가 범행을 저질렀다.
검찰은 이석준에게 1심부터 2심까지 모두 사형을 구형했다. 재판부 또한 이석준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국내 사형제도가 사실상 폐지된 점을 고려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석준은 앞서 2심 재판에서 A씨 어머니에 대한 보복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의 보복감은 경찰에 수사 단서를 제공한 가족에 대해서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또한 원심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고 형을 확정했다.
한편 이석준에게 A씨의 거주지 정보를 넘긴 흥신소 업자 윤모(39) 씨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7월 징역 1년이 확정된 상태다.
윤 씨에게 민간인 개인정보를 팔아넘긴 전직 구청 공무원 박모(42) 씨도 특가법상 뇌물 등 혐의로 올해 1월 징역 5년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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