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강행 처리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을 '꼼수 탈당'했던 민형배 무소속 의원이 26일 민주당에 복당했다. 민 의원 복당을 의결함으로써 민주당은 '꼼수 탈당' '국회 절차 파괴' '민주주의 능멸' 공범임을 자인한 셈이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의 비리 의혹에 대한 '방탄'을 목적으로 문 정부 임기 안에 '검수완박' 법안을 강행 처리하려 했다. 그 과정에서 법안의 법사위 통과가 차질을 빚자 민 의원이 탈당해 무소속으로 신분을 세탁했다. 법안 통과를 지연시킬 수 있는 '안건조정위원회'에서 비교섭 단체 몫 1명을 민 의원이 차지하기 위해서였다. 민주당과 민 의원은 그런 식으로 74년 역사의 형사사법체계를 뒤집는 검수완박 법안을 처리하고, 다시 한 몸이 된 것이다.
민 의원은 탈당 후 무소속 신분으로 지난해 지방선거 때 민주당 선거운동을 했다. 민주당 공천장 수여식에도 참석하고, 광주시장 후보 상임 선대위원장도 맡았다. 자기 입으로 '민주당 복당은 당연'하다고 했다. 지난해 연말에는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꼼수 탈당'에 대해 "민주당과 제가 내린 정무적 판단이 있었고 이것은 공적 사안이었다"라고도 했다. 검수완박 법안 통과를 위해 국회선진화법을 무력화하는 행위를 '민주당과 짜고 했다'는 고백에 다름 아니었다. 헌법재판소도 검수완박 법안은 유효하지만, 안건조정제도의 취지에 반해 법사위원 심사권에 제한이 가해졌다고 절차상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민주당은 '검수완박법', 운동권 자금줄인 사회적 기업에 지원을 하는 '사회적경제기본법' '언론중재법 개정안'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등을 힘으로 밀어붙였다. 꼼수 탈당, 무소속 의원 빌려 오기(양곡법 개정안 처리 당시 무소속 윤미향 의원) 등 편법도 일삼았다. 국회 밖에서는 돈 봉투 살포, 뇌물, 범죄자 옹호, 가짜 뉴스로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국회 안에서는 꼼수, 편법, 변칙으로 민주주의를 능멸하는 것이다. 이러라고 국민이 거대 의석을 주지는 않았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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