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기 탄소중립 전환 필요성 커져
유럽연합(EU)이 철강 수입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시행을 확정하면서 포스코 등 국내 철강업계에도 불똥이 튀게 됐다. 철강업계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지 못하면 연 60억달러에 달하는 유럽 수출시장 타격도 피할 수 없다.
2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25일(현지시간) 열린 EU 이사회에서 CBAM 시행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EU에 철강·알루미늄·비료·전기·시멘트·수소제품 등 6개 품목을 수출하는 국내 기업은 오는 10월부터 탄소배출량을 의무보고해야 한다. 2026년 1월 1일부터는 수출품의 제조 과정에서 EU 기준을 넘는 탄소배출량에 대해 배출권(CBAM 인증서)을 구매하도록 했다. 사실상의 추가 관세인 '탄소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국내 철강산업은 제조·공정 과정에서 사용하는 석탄으로 인해 대규모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밖에 없다. 한국은 튀르키예, 러시아, 인도, 우크라이나의 뒤를 이어 EU의 주요 철강 수입국으로 분류된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대(對) EU 철강 수출량은 317만t, 철강제품은 22만t이었다. 수출액은 철강 44억달러, 철강제품 9억6천만달러, 알루미늄 5억5천만달러였다.
유럽 철강시장 규모를 고려하면 CBAM 시행에 따른 국내 철강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하루빨리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장 국내 철강기업은 10월 탄소배출량 보고를 앞두고 행정적 부담을 떠안게 됐다. 2026년부터는 탄소세도 추가로 내야해 가격경쟁력이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선 탄소배출량 제출 양식부터 계산 기준 등 세부 사항이 공개되지 않아 대응이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미 포스코와 현대제철 등 주요 철강 기업은 산업부의 '철강산업 탄소규제 국내대응 작업반'에 참여해 탄소세에 대응하고 있지만, 뾰족한 해결책은 보이지 않고 있다.
결국은 국내 철강산업이 석탄을 주 원료로 하는 산업구조를 친환경 수소 등으로 바꾸는 획기적인 변화를 미룰 수 없는 시점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대표적으로 이날 현대제철은 오는 2030년까지 직·간접적인 탄소배출량을 12% 감축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탄소중립 로드맵'을 공개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EU의 이행법안 제정 과정에서 산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우리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려 EU 측과 협의할 예정"이라며 "탄소중립 이행을 기회 요인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철강 등 주력 산업의 저탄소 산업구조 전환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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