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접촉 있었으나 성폭행 없었다"…혐의 부인
한 교회의 40대 목사가 신도인 미성년 자매를 대상으로 수십차례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6일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최나영 부장검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등의 혐의로 전날인 25일 40대 목사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성범죄는 경기 화성지역 한 교회에서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여름에 걸쳐 발생했다. A씨는 교회 목양실 등에서 자매를 성폭행 및 성추행 혐의를 받는다. 범행 당시 자매는 모두 미성년자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자매는 지난해 7월 A씨를 고소했고 경찰은 8개월 간 수사 끝에 지난 4일 A씨를 구속했다.
성범죄 과정에서 A씨는 '그루밍'(Grooming·길들이기) 수법을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루밍 이란 정신적으로 복종하게 만드는 수법으로 A씨는 목사라는 지위를 이용해 자매들의 정신을 지배한 것으로 분석된다.
A씨는 "일부 신체접촉은 있었으나 성폭행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현재 검찰은 피해자들에 대한 심리치료와 법률지원 등 지원을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의뢰했다.
검찰은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또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를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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