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법원 "주의의무 다하지 않아…안전보건총괄책임자·법인도 벌금형"
사업장 보수작업 감독을 허술하게 해 노동자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안전 감독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송병훈 부장판사)은 25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55) 씨에게 금고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포항 한 피복강판제조·가공업체 직원인 A씨는 사업장 내 보수작업 감독을 맡았으면서도 현장을 이탈하는 등 제대로 직무를 않아 노동자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2021년 5월 21일 오후 4시 40분쯤 해당 사업장에서 보수 작업 중이던 리프트가 추락해 노동자 2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 사고 당시 A씨는 수리 중인 리프트에 550㎏ 상당의 화물이 실리는 것을 방치하고, 리프트 유압실린더에 유압을 보충하지 않은 상태에서 절삭 등 보수공사를 진행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탓에 리프트가 무게를 이기지 못해 추락했고, 안전조치가 미흡한 상태에서 작업 중이던 노동자 2명이 변을 당했다.
송 판사는 "A씨는 이 사건 공사 감독자이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은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비춰 명백하다"며 "사건 발생 경위, 과실정도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법원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A씨 외에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업장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인 B(60) 씨와 법인에게도 벌금 600만원, 벌금 8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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