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도·독도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되며 본격적인 법안심사에 돌입했다. 주관부처인 행정안전부가 특별법 제정 필요성에 동의하면서 '3전 4기' 만의 국회 통과에 청신호가 켜졌다.
행안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울릉도·독도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상정, 법안심사제1소위에 회부했다. 지난달 30일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포항남울릉)이 대표 발의한 지 한 달여 만이다.
특별법은 ▷울릉도·독도 종합발전계획 수립·시행 및 사업비 지원 ▷주민대피시설, 비상급수시설 우선 설치 ▷노후 주택 신축 및 개수·보수 지원 ▷정주생활지원금 지급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특별 지원 및 대학 정원 외 입학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는 현행 서해 5도 지원 특별법에 따라 백령도·대청도·소청도·연평도·소연평도 주민들이 받는 혜택에 준하는 수준이다.
행안위에서 작성한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특별법 통과의 '키'를 쥔 정부가 제정 필요성에 대해 전향적인 자세를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울릉도·독도 지원을 위한 특별법 발의는 이번이 4번째로 지난 2013년(이병석 전 의원), 2015년·2016년(박명재 전 의원) 발의 당시에는 모두 정부 반대에 가로막혀 통과가 무산됐었다.
주관부처인 행정안전부는 이번 특별법에 대해 "대한민국 유일한 영토 수호의 상징인 울릉도와 독도의 정주여건 개선 등을 통해 영토 수호가 필요하다는 법안 취지에 공감한다"며 "기존 법률과의 관계, 재원조달 등 검토를 통해 관계부처 의견을 반영해 제정이 필요하다"고 동의했다.
행안부는 지난 2016년 박명재안에 대해선 '조세감면 특례' 조항을 문제 삼으며 특별법 제정에 유보적인 입장을 취한 바 있다.
다만 기획재정부는 현행 섬 발전 촉진법과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 등에 따른 개발 계획과 중복이 우려된다며 기존의 '신중 검토 필요' 입장을 유지했다. 또 해양수산부는 현행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이 이미 특별법적 성격을 띠고 있다며 김병욱안에서 독도 관련 부분은 제외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와 관련, 김병욱 의원실 관계자는 "특별법이 행안위에 상정되며 본격적인 법안심사에 돌입한 만큼, 향후 관계부처의 입장을 조율하는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라며 "주관부처인 행정안전부가 특별법 제정 필요성에 대해 전향적인 자세를 취한 건 무척 고무적인 부분"이라고 했다.

김 의원 측은 오는 8월 8일 울릉도에서 개최되는 '제4회 섬의 날' 행사 이전에 특별법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윤재옥 원내대표, 장제원 행정안전위원장과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등 여야 지도부에 조속한 심사와 통과를 요청해 놓은 상태다. 국민의힘은 물론 민주당도 특별법 제정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울릉군 역시 지난 21일부터 4일간 경북 울진에서 개최된 경북도민체전에서 특별법 제정 촉구를 위한 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3전 4기 만의 통과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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