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채권매입 방식·국세 안분 조치·피해자 보호 위한 경과 규정 특별법 포함"
"정부·여당 주장 저금리 대출 전환으로 피해자 구제 어려워…공공 매입 필요"
정의당은 정부·여당이 전세 사기 피해 지원을 위해 내놓은 4·23 대책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다양한 피해 유형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2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세 사기 깡통전세 특별법 관련 3가지 제안 및 5가지 추가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심 의원은 ▷보증금 채권매입 방식 ▷국세 안분 조치 ▷피해자 보호를 위한 경과 규정을 현재 추진 중인 특별법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이 피해자들의 보증금 채권을 매입해 한꺼번에 처리하는 '보증금 채권매입 방식'과 '빌라왕'이 체납한 종합부동산세 62억원과 관련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자 지원을 위해 체납세금을 여러 부동산에 균등하게 배분하는 국세 안분 조치 등이 들어가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어 인천 미추홀구와 같이 보증금 환수가 완전히 불가능한 경우 사회적 재난 규정 및 지원 제공과 공공매입임대 예산의 추경 편성 등 2가지 재정 대책도 제시했다.
심 의원은 또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은행이 보유한 선순위채권 매입 ▷정부의 피해자 대상 저리대출의 보증금 및 소득 기준 완화 ▷ 정부의 피해자 대상 대환대출 보증 및 대출 기관을 확대하는 3가지 금융대책을 내놨다.
그는 "작년 국정감사 때 갭투기로 인한 깡통전세의 위험성을 경고했고, 깡통전세에 대한 대책으로 공공매입의 필요성도 일관되게 주장했다"며 "모든 것이 만시지탄이지만, 벼랑 끝에 내몰린 민생 앞에서 정쟁이 아닌 문제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도 전세 사기 깡통전세 피해자 전국 대책위 간담회에서 "전국적인 전세 사기 속출은 단순한 개인 간의 계약 문제가 아닌 '사회적 재난'"이라며 "부동산 과열을 방치한 정부 정책과 갭투자를 악용한 불법 투기 세력이 만들어낸 이번 사태에 정부는 결코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 깊이 인식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정부 여당이 주장하는 저금리 대출로의 전환만으로는 더 이상 빚을 더 질 여력이 없는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어렵다"며 "정부가 지난 예산안 책정 당시 삭감한 공공주택매입예산 3조797억을 복구한다면 지금 당장 약 1만5천 가구의 피해자를 위한 공공 매입을 진행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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