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공무원 신분 아니기에 소청 심사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아”
대구미술관장 공모 이후 한차례 내정을 취소했던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이 조만간 재공모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대구시 관계자는 최근 대구미술관장 내정 취소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힌 당사자에 대해 "공무원 신분이 아니기에 인사혁신처 소청 심사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문예진흥원 역시 "내정은 얼마든지 취소할 가능성 있는 것으로, 향후 조직 관리의 중요성을 생각해 내린 결론"이라며 대구미술관장 재공모를 최대한 빨리 진행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내비친 바 있다.
앞서 대구미술관장 내정이 취소된 안규식 전 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장은 지난 20일 문예진흥원이 재공모 강행 시 소청심사위원회에 재공모 중지 소청을 하겠다고 밝혀 법적 대응을 할 것임을 시사했다.
한편 대구시는 25일부터 실시하는 대구미술관 특정 감사의 범위에 관장 채용 공정성 및 관련 법률 준수 여부 등을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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