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경 앞둔 간부에게 사건 청탁…'계급정년' 도마 위로
계급정년 제도 개편 논의 성과 없어, "본질은 청렴의식, 폐지 폐해가 더 클 것" 지적도
대구경찰청 간부들이 브로커의 청탁을 받고 피의자 구속영장 신청을 늦추거나 수사정보를 유출(매일신문 4월 12일 보도)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가운데 경찰관 계급 정년과 인사 관행이 이른바 '사건 브로커' 등장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계급 정년이라는 경찰 특유의 인사 제도가 승진을 미끼로 한 청탁에 흔들리기 쉬운 취약점을 노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번 '사건브로커' 역시 계급 정년을 코앞에 둔 총경 승진 대상자에게 승진에 도움을 주겠다는 취지로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 계급정년은 경정 14년, 총경 11년 등이다. 경위로 임관하는 경찰대 졸업생이나 경찰간부후보생 출신은 이르면 40대에 제복을 벗는 상황을 맞기도 한다. 군(軍)도 계급에 따른 연령 상한을 두고 있지만 중령이나 상사 진급에 성공하면 53세까지 복무할 수 있고 퇴직 직후 군인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찰과 차이가 크다.
특히 경정까지는 시험승진, 근속승진, 특별승진 등이 있는 반면 총경부터는 근무평정과 평판 등을 고려한 정성적 평가에 따른 심사 승진만이 가능하다. 이번 사건처럼 승진에 입김을 넣을 수 있다며 브로커가 접근하는 경우 유혹을 뿌리치기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대구지역 한 경찰 간부는 "총경으로 승진하면 향후 10년 이상 근무하면서 얻을 수 있는 소득이 10억원이 넘는다"며 "계급정년을 앞둔 경정들은 승진에 목을 맬 수밖에 없다"고 귀띔했다.
일각에서는 경찰 정년을 군인처럼 계급별 연령 상한을 두거나, 총경 승진자의 일부라도 시험 승진이 가능하게 하는 방식으로 부작용을 완화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2019년 경찰 출신 윤재옥 의원이 경정 계급정년을 4년 연장하는 경찰공무원법 일부 개정안을 내는 등 관련 법안이 발의된 적도 있지만 국회 문턱을 넘진 못했다. 당시에도 계급정년이 과도한 승진경쟁을 유발하고 안정적 직무수행을 저해한다는 게 법안 발의 취지였다.
반면 실질적으로 개편이 쉽지 않고, 계급정년 제도 취지도 생각해야 한다는 반론도 만만찮다. 계급정년 제도가 전체적인 조직 운영에 활력소로 작용하고, 계급정년제 폐지나 축소는 하위직급의 고위직 승진을 사실상 봉쇄하는 셈이라 부작용이 더 크다는 것이다.
박동균 대구시 자치경찰위원회 상임위원은 "인사 적체로 인해 하위 직급 출신의 간부 승진이 이미 쉽지 않은 상황에서 계급정년 폐지는 폐해가 더 클 것"이라며 "이번 '사건브로커' 청탁 사건을 경찰관 인사제도와 결부시키기보다는 청렴의식의 문제로 보는 게 더 적절하다고 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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