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거처·저리대출 등 지원…국토부와 협력체계 구축
경남도는 전국적으로 전세사기 피해자가 급증함에 따라 전세피해 임차인 지원을 위해 국토부와 함께 전세사기 대응 협력체계를 구축한다고 21일 밝혔다.
도는 긴급히 거처가 필요한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에게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및 지방공사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해 긴급거처를 제공한다.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은 주거 이전 시 전세피해확인서 또는 증빙서류를 은행(우리, 국민, 농협, 신한, 하나)에 제출하면 저리대출(금리 1~2%대)도 신청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보증제도 개선, 계약단계별 정보제공 강화, 중개사 책임을 강화하는 등 대안을 시행 중이다.
도는 임차인이 계약 전부터 전세사기 위험을 판단할 수 있도록 전세계약 시 확인해야 할 주요 정보를 '안심전세 App'을 통해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해당 어플 설치 후 전세보증금 시세 정보와 선순위 권리관계, 근저당, 전세보증금 등 정보를 추가 입력하면 ▷안심할 수 있는 전세계약 인지에 대한 자가진단 결과 제공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 가능 물건 여부 ▷악성임대인 여부 ▷세금체납 정보 등을 볼 수 있다.
또 경남에 거주하는 청년·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도비로 추진하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과 함께 올해 신규사업으로 국토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경남 거주 만 19~39세 청년, 혼인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 2억원 이하 임대차계약,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다. 이 중 경남 거주 만 19~39세 무주택 청년,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5000만원이하 가구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도는 공인중개사가 전세사기 방지에 적극 나서도록 중개사의 이력 공개, 임대인 정보 확인 및 전세사기 위험 설명 등 책임을 강화하도록 한다.
도내 개업공인중개사 등을 대상으로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교육을 권역별로 나눠 실시하며, 위험 중개사를 선별할 수 있도록 상세한 영업 이력 등은 안심전세 App을 통해 공개한다.
또 도내 공인중개사사무소 대상 지도·점검을 작년에 이어 확대 실시하고 보증보험 가입 등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 강화를 지도하며, 전세사기 가담 의심 사례 발견 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자격 취소)으로 엄중 처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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