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람료 폐지하고 감면 비용 정부 보조
등산로 등 다시 시민 품으로…관광 활성화 기대
경북 포항시 북구 송라면의 보경사가 다음 달 4일부터 관람료를 받지 않기로 했다.
21일 포항시 등에 따르면 보경사 관람료를 폐지하고 해당 감면 비용은 개정된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정부가 보조하게 된다.
내연산보경사시립공원에 위치한 보경사는 1천400여년 전 신라 진평왕 시기 지명법사가 창건한 조계종 사찰이다.
원진국사비, 적광전 등 국가지정 보물문화재 6점과 지방문화재 7점 등 많은 문화재를 보유한 국보급 사찰로 꼽힌다.
그러나 보경사를 구경하지 않더라도 인근 내연산 등산로를 이용하기 위해 반드시 보경사 입구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이곳에서 받는 관람료 징수 문제를 두고 늘 갈등을 겪어 왔다.
현재 보경사 관람료는 단체 등 1천500원부터 개인 어른 3천500원까지이다.
포항시는 이번 보경사 관람료 폐지를 통해 내연산보경사시립공원의 관광 및 주변 상권의 활성화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포항시는 그동안 보경사군립공원으로 불리는 해당 지역을 올해 1월 내연산보경사시립공원으로 명칭 변경했다. 아울러 내년 10월까지 시립공원 내 자연학습장을 건립하는 등 관광 인프라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포항시 관계자는 "체계적 정비를 통해 관광객들이 더욱 찾아오고 싶어하는 지역 대표 관광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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