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조 바이든 후보가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에게 승리한 2020년 미국 대선에 대해 개표기 조작 가능성을 반복적으로 보도한 폭스사(社)가 투·개표기 제조사에 1조 원 넘는 돈을 물어주게 된 것은 우리에게 큰 울림을 준다. 표현의 자유는 무제한 허용될 수 없으며 의도적·악의적 가짜 뉴스는 단호한 법적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투·개표 제조업체 도미니언보팅시스템이 폭스의 뉴스 채널 '폭스뉴스'를 상대로 자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제기한 16억 달러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양측은 폭스가 7억8천750만 달러(약 1조391억 원)를 배상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이는 지난해 폭스 매출의 5%에 해당하는 거액으로, 미국 명예훼손 소송에서 공개된 합의금 중 가장 큰 금액이라고 한다. 수정헌법 1조에 규정된 언론·출판의 자유에 절대적 가치를 부여하며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해 온 미국에서 이런 거액의 배상이 나온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대선이 끝난 후 폭스뉴스는 투·개표기 제조업체가 "조 바이든 당선을 위해 투표 결과를 조작했을 수 있다" "표를 뒤집거나 존재하지 않는 표를 추가하는 사기가 발생했다"고 잇따라 보도했다. 그러나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트럼프 지지자들 사이에서 '부정선거 음모론'이 확산되고 급기야 사상 초유의 미 국회의사당 난입 사건이 벌어진 데는 이 '가짜 뉴스'가 기여(?)한 바 적지 않다.
우리 사회도 가짜 뉴스에 매우 취약하다. 광우병, 천안함, 세월호, 사드 전자파 괴담 등 '가짜 뉴스'에 국민은 휘둘렸다. 모두 특정 정치 세력이 불순한 정략적 목적으로 생산·유포한 것이지만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다.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청담동 술자리' 가짜 뉴스도 그랬다. 거짓임이 드러났는데도 사과하지 않았다. 도리어 후원금 상한을 채웠고 이를 여과 없이 내보낸 매체는 큰 재미를 봤다.
처벌보다 이득이 더 크니 가짜 뉴스 생산·유포는 괜찮은 장사다. 이러니 가짜 뉴스가 판을 치는 것이다. 이제는 이런 악순환을 끊을 때도 됐다. 그 첩경은 강력한 책임 묻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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