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운전 기사 전방 주시 부주의로 60대 여성이 끌던 유모차와 충돌

3세 여아가 도로에서 차량에 치여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차량에는 허광행 강북구의회 의장이 탑승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서울 강북경찰서와 강북소방서 등에 따르면 전날인 19일 오후 3시 45분쯤 강북구 서울지하철 4호선 미아역 인근 편도 1차선 도로에서 40대 운전 기사 A씨가 운전하던 차량이 유모차를 끌던 60대 여성과 충돌했다.
아이를 데리고 횡단보도가 아닌 차도를 건너다 사고를 당한 60대 여성은 허벅지 등에 부상을 입었고 아이는 현장에서 응급조치 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사망했다.
소방 관계자는 "구조 상황이 있다고 해서 갔는데 아이는 누워있는 상태였고 CPR을 하면서 병원으로 이송했다"고 말했다. 사고 장소는 어린이 보호구역은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A씨가 운전하던 차량에는 허광행 강북구의회 의장이 함께 탑승해 있었다. 허 의장은 사고 이후 사과문을 통해 사퇴 의사를 밝혔다.
사과문에는 "본인의 업무 차량으로 인한 사고라는 점에서 깊은 책임을 느낀다"며 "의장직을 내려놓는 것이 고인과 유족분들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한다"라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사고 정황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아니었고, 운전자가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인다"며 "허 의장은 차에 동승했을 뿐 사고와 무관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했다. 경찰은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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