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제 86조 3항, 법사위가 '이유없이' 법률안 심사 60일 계류시 본회의 직부
국힘 "적법하게 심사 중인 법안, 민주당이 숫자 앞세워 본회의에 직회부"
민주 "방송 3법 공청회,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대한 뒤늦은 명분 쌓기용"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소속 의원들은 19일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변경 내용이 담긴 '방송법 개정안' 공청회를 단독으로 개최했다. 더불어민주당의 '방송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직회부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한 상황에서 해당 법안이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심사되고 있다는 취지다.
19일 국민의힘 법사위 의원들은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를 열어 방송법 지배구조 개선 관련 공청회를 진행했다. 공청회에는 오정환 전 MBC보도본부장, 최철호 불공정방송감시단 대표가 참석해 방송법 개정안 반대 의견을 진술했다.
법사위 소속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법안심사 제2소위가 끝난 후 "공청회에 참석한 진술인들은 모두 개정안에 대해 '이사 구성의 과도한 편중성'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결국 개정안은 '친민주당과 언론노조에 의한 공영방송 영구장악 의도'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국회법 제86조에 따라 적법하게 심사 중인 법안을 민주당이 단순히 숫자의 힘을 앞세워 본회의에 직회부한 것은 법사위원들의 체계·자구 심사권을 명백하게 침해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법사위 의원들은 국회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은 일방적인 법안심사 2소위 개최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법사위의 정상적 운영에 협조해야 한다"면서 "특히 지난 1월 방송법 등에 대한 폭압적인 2소위 회부가 원천 무효라는 점에서 방송 3법에 대한 공청회 시행 역시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방송 3법에 대한 공청회는 자신들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대한 뒤늦은 명분 쌓기가 아닐 수 없다"며 "방송 3법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는 국회법 제86조 제3항에 따른 정상적인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법 제86조 3항에 따르면 법사위가 '이유없이' 법률안 심사를 60일 이내에 마치지 않을 때 해당 상임위가 본회의 부의 요구를 의결할 수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방송3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2일 법사위에 회부됐으며, 1월 16일 법안심사 제2소위로 회부됐고, 2월 22일 2소위에서 1차 논의된 점을 강조하며 '이유없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서고 있다. 이날 제2소위에서 열린 공청회도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법사위의 충분한 심사를 위한 자리라는 입장이다.
댓글 많은 뉴스
국힘 김상욱 "尹 탄핵 기각되면 죽을 때까지 단식"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민주 "이재명 암살 계획 제보…신변보호 요청 검토"
국회 목욕탕 TV 논쟁…권성동 "맨날 MBC만" vs 이광희 "내가 틀었다"
이재명, '선거법 2심' 재판부에 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