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 운전자 중상해 입힌 80대 2심서도 무죄 "처벌불원 의사 밝히면 번복 안돼"

입력 2023-04-19 10:00:59 수정 2023-04-20 14:42:04

경찰조사 진술 조서에 처벌 불원 의사 명백히 나와

클립아트코리아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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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부주의로 이륜차 운전자에게 중상해를 입혀 기소된 80대에게 법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단 의사를 명백히 밝히면 이후 이를 번복할 수 없다는 취지다.

대구지방법원 3-1형사부(김경훈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된 A(81)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의 공소기각 무죄 판결이 정당하다며 검사 항소를 기각했다고 19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2월 14일 대구 동구 안심로 편도 4차로 도로에서 좌우를 제대로 살펴보지 않고 유턴하다 B(53) 씨의 이륜차를 들이받아 대퇴부 골절상 등 전치 16주의 중상해를 입혔다.

A씨는 그해 5월 경찰조사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했는데, 이후 검찰 조사에서 합의가 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 처벌을 원한다'고 번복했다. 경찰 조사에서 했던 말의 의미는 '합의가 되면 처벌까지는 원하지 않는다'는 조건부였다는 것이다.

1심에서 법원은 형사소송법 232조가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철회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며 이 사건 공소를 기각했다.

2심에서도 법원은 경찰 조사에서 A씨가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나요'라는 질문에 '처벌까지는 원하지 않습니다'라고 명백히 답변했고, 달리 조건을 더하는 진술은 하지 않았다며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봤다.

당시 B씨는 진술조서 말미에서 '이상의 진술은 사실인가요'라는 질문에 자필로 '예'라고 썼고, '조사과정 기재사항에 대한 이의제기나 의견진술 여부'에도 '없음'이라고 기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은 A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해 있었고, B씨의 상해 정도가 생명에 영향을 미치거나 불치·난치의 질병이 생긴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도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